법률
이사 당일에 갑자기 이삿짐 기사님이 계약을 파토 내셨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이삿짐 이사 계획을 정했습니다
이삿짐 사진과 이사 일자 등 협의를 마치고 (업체뿐만 아니라 기사님에게도 사진 보내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사님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짐을 내리다 말고 (박스 일부랑 매트리스까지 내렸습니다)
갑자기 이사 못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알아서 해결하란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렇게 가시면 전 어떡하냐고 말씀드렸으나 결국 짐은 1층에 일부 내려진 상태 그대로 두시고
차를 타고 가버리셨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같은 게 가능할까요?
9시에 이사 시작이었고 9시 50분 좀 안돼서 가셨습니다.
다행히 업체와는 연락이 잘 되어서 12시 넘어서 다른 기사님이 오셔서 이삿짐을 날라주셨지만
시간 낭비도 엄청 많이 했고 멀리 이사 가는 거라 곤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