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테고리를 정확히 알지 못해 여기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신데요.
사업은 "간병인을 고용해서 4대보험을 저희가 납부하고, 대금은 개인이나 병원같은 기관에서 받아 임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인력 용역업같은데요.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위 사업이 용역업이 맞는지,
2. 용역업이 맞다면 용역업은 사업자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3.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 그리고 용역업을 진행할때 제 3국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5. 용역업 관련하여 사무실 설치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