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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군함조207
나른한군함조20724.01.10

안녕하세요. 용역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테고리를 정확히 알지 못해 여기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신데요.

사업은 "간병인을 고용해서 4대보험을 저희가 납부하고, 대금은 개인이나 병원같은 기관에서 받아 임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인력 용역업같은데요.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위 사업이 용역업이 맞는지,

2. 용역업이 맞다면 용역업은 사업자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3.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 그리고 용역업을 진행할때 제 3국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5. 용역업 관련하여 사무실 설치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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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알선업 등의 업종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 업종에 추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무실 설치기준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외국인 채용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가능하며 사업자코드는 공무원에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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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간병 업무를 하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개인 또는 병의원 등에 파견하고

    그 대가를 개인 또는 병의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서비스/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력공급은 인력공급역/임시및일용인력공급업9749101) 또는 인력공급역/

    상용인력공급및인사관리서비스업(749102) 로 시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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