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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후루티259
진득한후루티25922.08.19

월세를 내던 집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선 자취방이 1년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2022년 6월 초 경 저에게 부동산측인지, 회사측인지 모르겠지만 계약 갱신을 하겠냐고 물어봤고, 제가 고민 후 알려드리겠다 하고 6월 말 다시 전화를 걸어 연장하겠다고 말했고, 상대측에서 알겠다고 한 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계약 당일 날 갑자기 월세방의 주인인 회사 측에서 이사를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계약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측은 저에게 최대한 빠르게 나가달라고 했오, 해지통보를 하면 2개월 내로 나가주셔야 한다고만 이야기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측에 연락해보니 부동산측에서 구두로 자신이 잘못한 부분 같다며 제 집이 원래 연장을 하는 집인데 누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 제가 집을 나가야 하니 부동산 측에서 이사비용을 대주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을 잃은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부동산이 져야하며, 제가 옮길 수 있는 집을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대의 집을 추천했고, 제가 그 집에 비용이 추가 되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자 타협을 보자는 식으로 저의 월세를 좀 더 올리고 부동산측이 비용을 보태주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락이 되지 않았다면 원래 내던 그대로 살았을텐데 그에 대한 잘못은 부동산이 지었기에 제가 월세를 더 내면서 이동을 하는 것에 거부를 했습니다.

이후 저의 지인이 통화를 하며 다시 상황을 물어보자 부동산은 회사에서 2개월 전 통화로 갱신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6월에 걸었던 전화를 기준으로 2달 내인 지금 8월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녹음본이 없는 상태라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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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주장하는 근거자체가 없는 상황인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근거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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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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