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던 집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선 자취방이 1년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2022년 6월 초 경 저에게 부동산측인지, 회사측인지 모르겠지만 계약 갱신을 하겠냐고 물어봤고, 제가 고민 후 알려드리겠다 하고 6월 말 다시 전화를 걸어 연장하겠다고 말했고, 상대측에서 알겠다고 한 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계약 당일 날 갑자기 월세방의 주인인 회사 측에서 이사를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계약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측은 저에게 최대한 빠르게 나가달라고 했오, 해지통보를 하면 2개월 내로 나가주셔야 한다고만 이야기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측에 연락해보니 부동산측에서 구두로 자신이 잘못한 부분 같다며 제 집이 원래 연장을 하는 집인데 누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 제가 집을 나가야 하니 부동산 측에서 이사비용을 대주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을 잃은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부동산이 져야하며, 제가 옮길 수 있는 집을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대의 집을 추천했고, 제가 그 집에 비용이 추가 되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자 타협을 보자는 식으로 저의 월세를 좀 더 올리고 부동산측이 비용을 보태주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락이 되지 않았다면 원래 내던 그대로 살았을텐데 그에 대한 잘못은 부동산이 지었기에 제가 월세를 더 내면서 이동을 하는 것에 거부를 했습니다.
이후 저의 지인이 통화를 하며 다시 상황을 물어보자 부동산은 회사에서 2개월 전 통화로 갱신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6월에 걸었던 전화를 기준으로 2달 내인 지금 8월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녹음본이 없는 상태라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주장하는 근거자체가 없는 상황인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근거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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