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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단벌레204
솔직한비단벌레20423.08.02

월세 세입자의 갑작스런 중도 퇴실에 관하여 여쭙니다

월세 계약 1년으로 들어와서 2년째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 있던 도중 이틀전에 갑자기 다음주에 이사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6월이 계약끝이었고 그 전에 4월초부타 이사계획없냐고 물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몇차례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여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기간 지나고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사계획이 있다면 한달이나 3개월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사 며칠 앞두고 갑자기 연락하여 집 나가겠다고 하는게 맞나요? 4월부터 물어볼때는 잘 모르겠다고만 하더니 바로 내일 이사갈거라고 연락하는 게 맞는건지 답답합니다... 묵시적 연장으로는 임차인은 언제든 퇴실을 할수있지만 그래도 3개월전에 말해야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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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아닌 그냥 갱신 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에만 적용되며 현재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기간까지 계약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연장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후에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이사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과 월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다음세입자 유무와 상관엇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일정을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 3개월내에는 임대인이 손해를 보며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갑자기 반환할 돈이 없으니 새임차인이 오든 아니면 법적으로 통보일로부터 3개월내에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계약만기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의사통보를 한 경우 협의와 관계없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계약만기전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시고 중개보수 지급+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하시면 될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