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자동차 아들에게 판매 할때
아버지가 타던 차(7년차 3300cc)를 자식에게 시세 보다 싸게 팔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부동산은 시세 보다 30퍼 싸게 팔면 증여라고 볼 수 있다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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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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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시세보다 30% 미만 이내로 매각시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하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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