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주2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주기싫어서그런지 근로계약서 에 주14시간 근무로 적어놓고 4대보험핑계를 대던군요 이런경우 실근무 주28시간을 하였을때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스케줄 등에 고정적으로 28시간 근로 등 내용이나
주 14시간에 대해 형식적으로 4대보험 때문에 그와 같이 설정하였다는 등의 카톡 증빙자료가 있다면
퇴직 후에 그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네이버에 노동포털 검색하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8시간) 근로자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8시간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14시간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