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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닭육가공 제조업에서 oem 위탁가공 매출에대해

닭육가공 하는 업체입니다.

OEM 작업입니다.

A 거래처에서 면세 닭을 매입하고,

단순한 해체만 하여 다시 A 거래처로 매출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때에 매출을 과세매출로 잡는 것인지, 면세매출로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육계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단순히 해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육계를 도축 판매하는 것이 아닌 용역 제공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육계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육계에 대한 절단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에 해당합니다.

    해당 닭을 단순 해체만 하시고 별도의 가공이나 양념을 치지 않는다면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