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하고 인테리어과정에 상가입구 인도쪽으로 데크를설치했는데 상가주께서 데크를 철거요구를 하십니다,영업상 데크의필요성을 설명드렸지만 계약조건에도없고 상가이미지상 안된다하는데 이미설치한 데크를 철거해야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