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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

23.03.01

상가입구 인도쪽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철거해야 하나요?

입주를하고 인테리어과정에 상가입구 인도쪽으로 데크를설치했는데 상가주께서 데크를 철거요구를 하십니다,영업상 데크의필요성을 설명드렸지만 계약조건에도없고 상가이미지상 안된다하는데 이미설치한 데크를 철거해야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23.03.0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치하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철거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인도가 임대인 소유가 아니고 지자체소유라면 점유사용료도 부과 될 수 있고요.

      철거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해결 될 것 같네요. 인도부분 사용도 지차체에 질문해

      보시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관할 관청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