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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이
호박이23.02.20

22년 11월 30일 퇴사 이후 23년 1월 1일 이직 시 연말정산 문의

이전회사 새회사 다 연말정산 서로 떠넘겨서 5월에 종소세 신고 때 하게 생겼는데

그냥 추가 공제만 따로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주의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전회사 문의 결과 작년 원천은 정산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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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정산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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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 퇴사를 하고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전근무지나 현근무지 모두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근무지는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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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의 연말정산은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한 근로자(계속근로자)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1월 30일에 퇴사를 하여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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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5/31 사이에만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듯이 간소화서비스내역 pdf로 내려받기해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뭔가 놓치는게 있을것 같아서 불안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맡기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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