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시 양도세 절감관련 법률 검토 등 질문드림?
제가 듣기로는 올해까지만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양도를 해야만 바로 팔아도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유예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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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예 얘기는 없으며, 이 개정안은 연말에 국회통과 후 법 개정이 되어야 확정되므로 아직까지는 개정안일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 6억원 내에서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뒤 바로 배우자가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은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어야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22년까지 유효하며, 23년부터는 법개정 예정으로 적용할 수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도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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