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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바다꿩172
침착한바다꿩17222.10.24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시 양도세 절감관련 법률 검토 등 질문드림?

제가 듣기로는 올해까지만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양도를 해야만 바로 팔아도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유예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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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예 얘기는 없으며, 이 개정안은 연말에 국회통과 후 법 개정이 되어야 확정되므로 아직까지는 개정안일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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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 6억원 내에서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뒤 바로 배우자가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은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어야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22년까지 유효하며, 23년부터는 법개정 예정으로 적용할 수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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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도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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