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14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한테서 현금영수증 매입이 있을때 법인 통장에 빠져나간 금액이 없다면

대변에 현금으로 잡으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니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니 현금 잔액이 (-)가 뜹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법인 자체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재고자산 등 000원 (대변)현금 000원

    그러나 법인의 대표가 보유한 개인 현금으로 지출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재고자산 등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또는 현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현금이 전혀 없다면 미지급금으로 일단 회계처리하시고 결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