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법인 자체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재고자산 등 000원 (대변)현금 000원
그러나 법인의 대표가 보유한 개인 현금으로 지출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재고자산 등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또는 현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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