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적법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절 가능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단순히 전세 계약으로 전환을 위한 것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위 사유를 들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