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까요?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할 때, 권고사직의 사유를
회사에 유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권고사직서 사본이 퇴직후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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