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ㄱ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치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상기의 서류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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