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퇴사자가 받아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개인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게된 퇴사 예정자입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자가 회사로 부터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구지 안 받아도 되나요??
일단 아래와 같이 받으려고 하는데 저렇게 받으면 되나요?
권고사직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정산 내역
경력 증명서
퇴직 증명서
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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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ㄱ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치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상기의 서류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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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서류만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이직하시면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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