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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비오리263
우람한비오리26324.04.02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와 증거남기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어떤게 인정되어야 하나요?

1.현재 잦은 월급 밀림- 증명가능

2. 대표가 월급 못준다고 공표함 -증명불가함 ㅜ


증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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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직제안을 녹음하거나 문서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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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임금미지급 내역도 좋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만큼 어려워 사직을 권고한다는 등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먼저 종료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권고사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남기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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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통화녹취 및 문자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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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안주는 게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통장에 증거가 남으니 따로 증거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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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을 권유한 사실 및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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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과 질문의 내용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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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 혹은 근로자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던 내용과 이를 받아들여 사직했다라는 사직서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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