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댓글 중 성희롱, 인신공격, 패드립(부모 욕설) 등 매우 기분 나쁜 표현을 지닌 댓글을 받았어요. 일단 모바일 캡쳐를 통해 사진을 남겨 놓긴 했어요.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고소할 마음이 약간 있지만 사과받고 싶은데.. 좀 많이 악질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특정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을 모욕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내용의 게시글, 댓글을 확인한 후에 모욕죄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아야만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실 수 있을지, 실익이 있을지 확인을 할 수 있지, 단순히 성희롱 등의 모욕적 언급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고소할 죄명 및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