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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관수리250
차분한관수리25021.02.18

SNS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댓글 중 성희롱, 인신공격, 패드립(부모 욕설) 등 매우 기분 나쁜 표현을 지닌 댓글을 받았어요. 일단 모바일 캡쳐를 통해 사진을 남겨 놓긴 했어요.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고소할 마음이 약간 있지만 사과받고 싶은데.. 좀 많이 악질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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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특정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을 모욕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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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내용의 게시글, 댓글을 확인한 후에 모욕죄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아야만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실 수 있을지, 실익이 있을지 확인을 할 수 있지, 단순히 성희롱 등의 모욕적 언급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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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고소할 죄명 및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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