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대병원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12대중과실
국립대병원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12대중과실해당 안된다고 하는데요
사유지 횡단보도라고 해요 병원내라 도로될꺼같은데 반박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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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가 사유지에 속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횡단보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는 점,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