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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만족스러운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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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방 계약을 끝내야 하는데요..

오늘이 집주인이 전세금 상환하기로 한 날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집주인 말이 좀 이상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저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자취방을 구했고, 중기청 정책상, 집주인이 전세금을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금 상환 날은 오늘입니다.

2. 근데 공인중개사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전세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공인중개사한테 보냈던, 전세금을 언제까지 누가, 누구에게 상환해야하는지 내용이 적힌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서 다시 인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이,

세입자가 저희 집 전세금을 집주인이 갚는 걸로 (은행에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전세금을 갚아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됩니다. 이전에도 중기청으로 세입자가 입주했었다고 하던데... 그럼 중기청 정책 상 집주인이 전세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는 걸 충분히 아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어쨌든 집주인은 자기가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에 상환을 할 테니까, 오늘 은행에 가서 전세금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세가 처음이고, 전세 계약 종료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지금 중개사, 집주인, 세입자 이 셋이서 무슨 궁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세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만 주의깊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건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