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목마른후투티25
육아휴직 신청 시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미까?‘ 라는 질문에 보험설계사는 취직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창업으로 하나요? 특수고용직이라 취직으로 봐야할지 창업으로 봐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까지는 괜찮으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설계사 취직시 특수고용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라면
지급제한 소정근로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일반 자영업자로 보기는 어려워 창업보다는 취직(직장에 나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