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여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라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사발령이 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위와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 충족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연이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