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이나 녹화영상파일 등 전자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때
과거에는 CD에 저장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최근에는 CD보다는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CD에 담아서 제출해도 되긴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찰단계의 수사자료들도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형사사법포털(킥스)에서도 제출이 가능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수사관의 안내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에 고소장 등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는
USB에 담아서 제출하시면되고
고소한 이후에는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어떻게 제출할지 확인 한 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