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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키위70
사려깊은키위7022.06.27

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급여는 100%지급)을 가지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습종료 일주일전인 지난주 화요일에 한달 수습연장을 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장하는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현재 그냥 수습종료를 원하는 상황인데 상사나 인사팀에 수습종료를 요청하면 자진 퇴사가 되나요?? 연장통보를 들은 그때 제가 거부를 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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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 만료가 되었고 사용자는 수습기간 연장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퇴사를 원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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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그냥 수습종료를 원하는 상황인데 상사나 인사팀에 수습종료를 요청하면 자진 퇴사가 되나요?? 연장통보를 들은 그때 제가 거부를 했어야하나요?

    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것이 아닌 한,

    수습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수습연장이후 퇴사하더라도 자발적퇴사이지,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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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연장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수급종료를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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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이것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합의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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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는 바, 수습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양성하거나 적격성 판단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한 후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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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정규직이라고 기재하셨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수습종료를 원하는 것이 더 이상의 수습기간을 원치 않다는 것인지, 근로계약 종료 의미로서의 수습종료를 말하는 것인 지 불분명하나, 후자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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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습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된 것인지, 무기계약 내의 단순 수습기간의 설정인 것인지를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의 사직 내용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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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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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종료 전에 수습종료를 요청하시면, 자진퇴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연장에 동의하였다면 수습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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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의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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