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급여는 100%지급)을 가지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습종료 일주일전인 지난주 화요일에 한달 수습연장을 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장하는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현재 그냥 수습종료를 원하는 상황인데 상사나 인사팀에 수습종료를 요청하면 자진 퇴사가 되나요?? 연장통보를 들은 그때 제가 거부를 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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