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는 바, 수습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양성하거나 적격성 판단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한 후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정규직이라고 기재하셨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수습종료를 원하는 것이 더 이상의 수습기간을 원치 않다는 것인지, 근로계약 종료 의미로서의 수습종료를 말하는 것인 지 불분명하나, 후자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