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받고 싶은데 법원으로 바로 소송할수 있나요?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배상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일 바로 집행을 할수있나요?
상대방이 판결을 인정하지 못 한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는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