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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배
이진배21.01.24

배상 명령의 구체적 절차?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형사 소송중에 배상 명령제도를 할수있다고는 들었습니다 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하고

배상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아니면 저 대신 항고를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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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제25조(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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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배상명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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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09. 11. 2.]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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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공판기일이 진행되면, 공판기일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해당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을 대신해 항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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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의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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