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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홍학273
진실한홍학27321.11.30

한전 정전사고 관련 보상이 없다네요

천재지변이 아닌 전봇대달리 뭐가 오래되서

정전이 40분정도 났었는데

보상을 못해주겠다 합니다

음식이라 냉장이 안되는데 문을 열고 닫으연 신선도가 유지안되서 음식을 버려야한다고

보상을 어떻게 해줄거냐고 했더니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노후관련 안전진단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전기세 낼때도 그 노후교체 가격까지 포함되서 전기세 값을 정하고 청구하는게 아니냐했더니

그래도 보상은 어렵겠다면서 끊었습니다

정말 보상을 받을수없나요?

소액청구는 할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규정도 없다는게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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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전력설비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자연재해, 외물접촉, 차량충돌 등 외적요인에 의한 고장발생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관계로, 완벽한 정전 방지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력회사에서 이러한 정전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경과실인 경우 정전시간에 따라 정전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 5, 10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배상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약관】

    ○ 제 49조 :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배상면책 규정

    ○ 제 49조의 2 :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급중지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전기요금의 3배 한도,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 5배 한도, 2시간 초과인 경우 10배를 한도로 함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인해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고객은 받은 손해에 대하여 한전의 책임이 경과실인 경우에 정전시간에 따라 정전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 5, 10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인바, 소송절차 진행없이는 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