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는 현재 개인적인 개업은 어렵습니다. 이는 법안의 미비도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사가 개업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1. 법률안 제출: 관련 법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안 심사: 제출된 법률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법률안의 내용, 필요성,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3. 본회의 통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받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법률안은 통과하게 됩니다.
4. 대통령 공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공포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물리치료사의 개업이 가능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전문직의 기득권을 생각하면 이런 법안들이 통과 자체가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