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서 걸려 수치 0.082 가 나왔어요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게 걸려 수치 0.082로 취소수치가 넘었네요
직장생활에 있어 운전이 필수인 제가 감면을 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절실합니다 ㅠ
알아보니 정지 120일 까지는 가능할수 있다는데
혹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 경위와 기존 음주 운전 처벌 경위등을 확인해야 하나 초범이시라면 음주 운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행정 심판시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각 지방경찰청에 생계형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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