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반차 도입 시 규정 및 휴게시간 관련 문의

현재 사내에서 반반차는 없이 반차 허용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반반차도 도입해보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내 근로자 구성>

1. 일반 근로자

9~18시

2. 10시 육아기 출근 근로자

10시~18시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현재는 없으나 추후 있을 가능성 있음)

9시~16시

근로자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 반반차 도입 시 고려해야 될 부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반반차 사용 시 시간 규정 및 휴게시간

반반차는 일반, 10시 육아기 출근 근로자는 2시간, 육아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5시간으로 규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반차는 30분의 휴게시간이 꼭 부여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반차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까요?

2. 사내규정, 취업규칙

반반차에 대한 규정이 사내 규정으로만 정리되어 있으면 될지 아니면 꼭 취업규칙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은 시간 규정과 휴게시간 등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될까요?추가로 꼭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예시도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2시간, 1.5시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휴게는 반반차 사용의 경우에도 실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반드시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 공고 등을 통해 하셔도 됩니다.(연차를 시간단위로

    반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각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므로 모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