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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10.19

반차 사용시 남은 근무시간과 퇴근 시간

안녕하세요

우선, 반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회사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이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9:00- 18:00 (1시간 휴게시간) 의 근무 조건일때,

14:00-18:00 4시간 휴가 사용시와 오후 반차 사용시가 다른가요?

남은 근무 시간은 9:00-14:00 까지 아닌가요?

1. 남은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 제공하지 않을 경우: 9-14 근무 후 14시 퇴근

2. 남은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 30분 제공하는 경우 : 9-14 근무 하고 14시 퇴근 (휴게시간 30분은 근무 시간내에 포함. )

혹시 잘못 알고 있나요?

1. 휴게시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9-13 근무 후 퇴근?

1 .휴게시간을 30분 제공하는 경우 : 9시 13시 30분까지 근무 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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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차는 하루 연차시간의 절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시 반차는 4시간이 되므로 4시간 연차사용과 반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휴게시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후 반차 사용 시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휴게시간을

    30분 제공하는 경우에는 9시부터 13시 30분까지 근무 후 퇴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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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까지 조정되는 경우에는 13시 30분에 퇴근(최소 30분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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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09:00~18:00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4시간을 근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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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평소 정해진 휴게시간대에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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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회사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할지도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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