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반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회사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이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9:00- 18:00 (1시간 휴게시간) 의 근무 조건일때,
14:00-18:00 4시간 휴가 사용시와 오후 반차 사용시가 다른가요?
남은 근무 시간은 9:00-14:00 까지 아닌가요?
1. 남은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 제공하지 않을 경우: 9-14 근무 후 14시 퇴근
2. 남은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 30분 제공하는 경우 : 9-14 근무 하고 14시 퇴근 (휴게시간 30분은 근무 시간내에 포함. )
혹시 잘못 알고 있나요?
1. 휴게시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9-13 근무 후 퇴근?
1 .휴게시간을 30분 제공하는 경우 : 9시 13시 30분까지 근무 후 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