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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촘파파
새촘파파23.09.19

자가 매도 후 지인집으로 전입신고 주담대

안녕하세요

자가를 매도하고 잠깐동안

남편은 지인집(전세)으로 전입신고하고

저와 아기는 친정집으로 잠깐 들어가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남편이 지인집으로 전입신고시 1주택 2세대주가 될것같은데, 되도 상관없는지요

2. 1번처럼 남편이 지인이랑 살다가 주담대시 문제가 없는지 (주택구매 관련 주담대)

3. 저와 아기는 친정집에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4. 자가를 매도 후 전입신고를 안하고 주거지가 잠시 붕떴을때?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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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남편분은 세대주가 되지 못하고 세대원이 됩니다.

    2. 주담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주소지를 이동하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강제사항입니다.

    4. 주담대 대출은 가능하나 매도하신 이후에는 주소지 이전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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