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가족들이 함께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전입신고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위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