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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kellychoi
kellychoi
22.12.12

월세계약자인데, 다른주소지로 전입하려해요

남편 명의로 생애최초 당첨된 결혼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잔금대출시 신혼부부 디딤돌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친정집의 월세계약자로 되어있어서 남편이랑 세대분리된 상황입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신혼부부대출 실행시 남편과 합가상태여야 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이런경우, 월세계약자인 상태에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전입신고시 나중에 친정집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친정집 상황이 계약자 명의변경은 어려우며, 전세대출액은 전액상환한 상태입니다.
현재 친정집엔 아빠, 친언니, 조카 셋이 4년째 거주중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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