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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하라고 피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만 이사람을 신고했을때 증거를 79장정도 냈었고 저기낸증거중에 이사람이 저한테 돈빌렸을때 욕한증거도 제출했으며 이사람 어머니한테도 욕먹은걸 해당가해자가 사과한 증거도 제출했으며 그사과도 형식적인거 였습니다 사실 이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한게 장기였으며 강요도 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에게 합의 하라고 피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경찰서에서 원금만주라고 했었고 제가 그럴거면 합의 왜하냐 라고 예기도 했었고 저는 당한게 많다보니 800만정도 원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사람이 돈도 잘갚지도 않고 회피를 엄청했었으며 합의하라고 할때도 자기사정만 예기하고 차단을 박고 도망간 상황이면 그냥 형사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관한 사항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합의없이 그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