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피해자 입니다
거짓 뻉소니 신고로 고소장까지 받았지만
명백한 증거로 상대측이 악의적인 무고신고? 재판에 넘어간다더라구요
저는 피해자가 된거고..
22년 3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어제 상대방측 법률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사무실 전화로 유선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녹음 x)
지역이 다른지역이라 유선상으로 합의금 300만원 지급하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고
오늘 오전에 팩스로 영수증을 받게되었습니다
합의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게 되었는데
합의를 원한다는 문자만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화로 합의된거라
내용근거가 없습니다
영수증은 따로 찍어둔게 있긴한데..
생각해보니 변호사측 합의금 입금이 된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재판이 11/17 이던데..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되네요
통상적으론 선지급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해야한다는데
합의금을 못받게되는 경우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