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억 5천 사기 당했습니다.

형사고소는 이미 고소장 넣어진 상태이고요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자백했고 기망행위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남편이 찾아와서 매달 300만원씩 매달 지급하겠다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데. 공증이라도 써 달라고 하니까

날 못 믿냐고란 식으로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이혼할거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사안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공증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피의자 부부가 이혼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제 의사가 없거나 추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순 구두 약속만으로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이 진정으로 변제 의사가 있다면 공증은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공증이 불가능하다면 고소 취하는 신중해야 하며, 형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과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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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나 공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 합의금을 취하 이후 미지급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