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사안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공증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피의자 부부가 이혼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제 의사가 없거나 추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순 구두 약속만으로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이 진정으로 변제 의사가 있다면 공증은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공증이 불가능하다면 고소 취하는 신중해야 하며, 형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과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