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정해지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권리금은 중개수수료의 대상이 아니며, 명시된 수수료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아 준 대가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의 수수료는 5~10% 정도이며, 대부분 매도자에게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없고 관행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다보니, 권리금의 수준에 따라 중개인과 수수료율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가 계약을 하다보면, 이렇게 중개와는 별도로 권리금에 대해서 10%정도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는 중개수수료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매도자, 매수자 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상 중개업자가 관련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수수료 역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