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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3.12.31

상가 권리금에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괜찮은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계약하기 직전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오늘 중개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10%를 이야기 하시네요. 사전에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계약서 작성 당일에 말씀하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식당을 매도한다면 생각이라도 해보겠지만 인수하는 저에게도 받나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나 주는것이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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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정해지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권리금은 중개수수료의 대상이 아니며, 명시된 수수료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아 준 대가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의 수수료는 5~10% 정도이며, 대부분 매도자에게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없고 관행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다보니, 권리금의 수준에 따라 중개인과 수수료율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가 계약을 하다보면, 이렇게 중개와는 별도로 권리금에 대해서 10%정도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는 중개수수료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매도자, 매수자 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상 중개업자가 관련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수수료 역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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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기 나름이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양수인에게는 받는곳이 많지는 않은데 그곳은 받고 싶으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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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선이 있지만 권리금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10%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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