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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10.07

고깃집가게를 내놓을려고하는데 권리금수수료가10%나되나요?

1년전에 제가 권리금5000천만원주고 보증3000에 220에 계약했습니다.

다른사업하고자 부동산에 내놓을려고하는데 권리금에대한 공인중개 수수료가 궁금해요?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없다고하던데 10%요구하는곳도있고 이게 어는게 맞는게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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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중개보수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으로써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즉, 권리금에 대한 수고비, 수수료는 해당 중개인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정도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중심상권에서는 20%이상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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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이외에 권리금에 대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관례상으로 5~10%정도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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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받아야 할 금액 대비 권리금 수수요율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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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중개보수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정 요율이 없어서 부동산 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가 다릅니다. 정답은 없기에 부동산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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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무소 마다 다릅니다. 다만 10%받는 곳도 있고 5%받는 곳도 있으며 권리금이 매우 적을 경우 안받는 경우도 있지만 관습상 받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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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하세요

    권리금 수수료에대해 정해진금액은 없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는대로 다줄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기분좋은 선에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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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 서로 정하여 권리금수수료를 책정하며

    질문자님은 본인이 원하는 권리금 금액만 딱 말씀하시고

    그 이상 받는걸로 수수료 하셔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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