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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말
냉철한말
22.11.19

부모 자식 간 매매후 바로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편법증여 아닌가요?

요즘 이상한 부동산 거래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아들 명의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9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결국 아들이 아버지에게 1억만 주고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거죠. 누가봐도 편법증여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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