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매매후 바로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편법증여 아닌가요?
요즘 이상한 부동산 거래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아들 명의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9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결국 아들이 아버지에게 1억만 주고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거죠. 누가봐도 편법증여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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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 등 기관에서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들어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시거나 문제를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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