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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23.08.20

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회사에서 상여금을 덜 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 하니 취업규칙 조문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해석 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언급이 없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

저희 부서 직원들은 개인의 그 달의 성과에 따라 구간별로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매달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설날 상여금은 지난 추석 이후부터 설 전날까지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 추석 상여금은 지난 설날 이후부터 추석 전날까지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으로 보면 될까요?

평균이라고 하면 그 기간의 기본급(월지급액)을 합(일할 적용)해서 날수로 나눈 다음 30일을 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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