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회사에서 상여금을 덜 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 하니 취업규칙 조문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해석 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언급이 없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
저희 부서 직원들은 개인의 그 달의 성과에 따라 구간별로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매달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설날 상여금은 지난 추석 이후부터 설 전날까지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 추석 상여금은 지난 설날 이후부터 추석 전날까지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으로 보면 될까요?
평균이라고 하면 그 기간의 기본급(월지급액)을 합(일할 적용)해서 날수로 나눈 다음 30일을 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석으로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노사간에 협의하여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결국 설이 속한 달의 기본급, 추석이 속한 달의 기본급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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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 전 기간, 추석 전 기간의 기본의 평균으로 산정하거나 아니며 설 또는 추석 직전의 기본급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평균은 해당 기간의 총 임금(기본급)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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