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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20

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회사에서 상여금을 덜 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 하니 취업규칙 조문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해석 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언급이 없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

저희 부서 직원들은 개인의 그 달의 성과에 따라 구간별로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매달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설날 상여금은 지난 추석 이후부터 설 전날까지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 추석 상여금은 지난 설날 이후부터 추석 전날까지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으로 보면 될까요?

평균이라고 하면 그 기간의 기본급(월지급액)을 합(일할 적용)해서 날수로 나눈 다음 30일을 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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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석으로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노사간에 협의하여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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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결국 설이 속한 달의 기본급, 추석이 속한 달의 기본급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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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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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 전 기간, 추석 전 기간의 기본의 평균으로 산정하거나 아니며 설 또는 추석 직전의 기본급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평균은 해당 기간의 총 임금(기본급)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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