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상 포함 되지 않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상여금에 대해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급 기준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취업 규칙 상에서는 '특별 상여금을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포함 시켜야 한다면 금액이 일률적인 것과 차등적인것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지급근거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 있으며, 다만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관행에 의한 지급의무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씁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규정과 지급시기가 균등하지 아니하며,
개인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산정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지급 시기가 불명확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 되어 임금성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에도 산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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