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지급과 불이익변경에대해 문의드려요
회사는 상여금지급액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만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에서만 상여금 지급액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계약에만 정해져 있는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과반수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지급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액은 지급률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므로, 지급률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변경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오나
개별 근로계약서 상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는 말씀이라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상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61387 판결)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데 반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 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것이 맞는것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했으며, 상기 대법원 판례는 또한 "근로게약이 체결이 된 후 시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부터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을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근로계약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액 관련 유리한 근로계약서상의 조건) 에 우선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래 유리한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상여금 지급관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액을 받을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내용파악이 어렵기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점 이해 바랍니다.
1. 취업규칙에 정해진 상여금 지급률이 저하되거나 변동이 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별 근로계약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조건의 한 부분이라면 이를 변경할 시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롭게 작성되어야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은 지급율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일것이니 취업규칙이 변경되야 하는 부분인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률에 관한 내용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명확하게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만으로 그 내용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률을 토대로 개별 근로자들의 상여금액을 책정한 후 이를 개별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 후 교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률과 더불어 현재 근로자가 수령하는 상여금 수준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만 정해져 있고
상여금 지급액이 개별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상여금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나아가 근로계약서도 수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재 작성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만 규정되어 있다는게 잘 와닿지가 않네요
3년 : 기본급 100% , 5년: 기본급 120% 7년: 기본급 150% 이런 규정을 말씀하시는건지?
지급률을 정하려면 기준이 되는 금액(또는 항목)이 나와있을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금액을 표시만 근로계약서나 같아지는거 아닐까요?
아울러 최근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해진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내 근속기간과 지급율만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거치는 경우는 1) 취업규칙 내 지급기준에 대하여 2)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만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만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금액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한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 근로자와의 개별동의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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