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지급과 불이익변경에대해 문의드려요
회사는 상여금지급액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만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에서만 상여금 지급액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계약에만 정해져 있는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과반수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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