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약 1000명이 가까이 되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대화한 DM 내용과 함께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공지사항을 통해 업로드 하여 명예를 실추/훼손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확히 어떤 법률들이 위반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