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법률이궁금해요
법률이궁금해요22.07.28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약 1000명이 가까이 되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대화한 DM 내용과 함께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공지사항을 통해 업로드 하여 명예를 실추/훼손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확히 어떤 법률들이 위반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이 문제되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상대방 특정을 위한 자료(특정 사이트 아이디 등)를 고소장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며

    다만 명예훼손 등 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상으로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