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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레아68
청초한레아68
23.09.09

허위사실 명예훼손제 성립 될까요?

오픈채팅방에서 저에 대해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까내리며 웃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저와 관련 없는 성정체성 유튜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자에 미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웃기도 하는데 이 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현재 최초로 명예훼손을 하신 분만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 접수 해둔 상태이구요, 방문 조사를 받을 때 추가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래에 정확하게 캡쳐본 올려두겠습니다.

- 아래 캡쳐본의 내용은 단톡방에 없는 저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 아래 캡쳐본 채팅방의 인원은 2~30명정도 됩니다.







@ 저는 남자인 척도 여자인 척도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 카광

성인 남성이 여성인 척하여서 랜덤채팅 앱으로 남자를

불러들여 참교육 콘텐츠 영상을 올리는 bj 이자 유튜버이다.


* 남미새

남자에 미친 사람


이 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적용 될까요?

저에게 카광이라고 칭한 사람은 만 18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보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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