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제 성립 될까요?
오픈채팅방에서 저에 대해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까내리며 웃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저와 관련 없는 성정체성 유튜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자에 미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웃기도 하는데 이 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현재 최초로 명예훼손을 하신 분만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 접수 해둔 상태이구요, 방문 조사를 받을 때 추가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래에 정확하게 캡쳐본 올려두겠습니다.
- 아래 캡쳐본의 내용은 단톡방에 없는 저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 아래 캡쳐본 채팅방의 인원은 2~30명정도 됩니다.
@ 저는 남자인 척도 여자인 척도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 카광
성인 남성이 여성인 척하여서 랜덤채팅 앱으로 남자를
불러들여 참교육 콘텐츠 영상을 올리는 bj 이자 유튜버이다.
* 남미새
남자에 미친 사람
이 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적용 될까요?
저에게 카광이라고 칭한 사람은 만 18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보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첨부된 파일상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닉네임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이라고 하셨고, 닉네임이라고 하셨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는 불분명해보입니다.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어야 하며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 합니다.
익명의 채팅방에서는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초범이기 때문에 100~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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