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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야무진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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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동승운전자 운전중 100프로 가해자사고

쏘카 계약자는 여자친구 동승운전자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가 운전하다 100프로 가해자 사고가 났을때 계약자는 대인 처리 받을수있나요

계약자: 여자친구

동승운전자(추가 운전자): 남자친구

사고 상황: 남자친구가 운전 중 100% 과실 사고

쏘카차량 예약 후 사고 날때까지 계약자는 운전 안했습니다 계속 조수석 동승중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남자친구인데 본인 과실 100% 사고라고 한다면 대인배상으로 보상 가능하겠지만 , 결국에는 운전자에게 구상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 보상 후에 구상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계약자이기에 대인이 아닌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쏘카 렌트시 보험가입상황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쏘카를 계약한 사람이 해당 차량에 둥승중 추가 운전자의 100%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인데 사고날때까지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주도적으로 누렸다고 볼 수 있기에 위와 같은 경우 대인 배상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쏘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