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퇴사를 하려면 반드시 한달전에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마쳐야지만 정식으로 퇴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인수인계가
중요한데 근로자는 반드시 한달전에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마쳐야지만 정식으로 퇴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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