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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7

근로자가 퇴사를 하려면 반드시 한달전에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마쳐야지만 정식으로 퇴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인수인계가

중요한데 근로자는 반드시 한달전에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마쳐야지만 정식으로 퇴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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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관련규정에서 퇴직예고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바,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 부서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에 퇴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1개월까지 근무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기간도 통상 1개월 이내로 정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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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할 시에 언제라도 퇴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존속하는 한 그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효하게 지속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해지 및 사직의 통고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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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는 민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일, 별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에 따른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 제66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시기의 도래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만일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시기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지난 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이를 준수함이 없이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근로자의 과실에 기인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4. 따라서, 사직 전 통보기간은 귀하의 근로계약 형태(정규직, 기간제), 취업규칙 등이 사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1개월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계인수 역시 법률이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계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직의 효력발생일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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