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때 퇴사일자를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회사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는 퇴사. 한달전 통보해야 한다며 한달후에 퇴사를 할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퇴사일자는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지키는 원칙이나 건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에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 전 통보에 따른 30일 근무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전 무단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한 달 전 퇴사통보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는 퇴사. 한달전 통보해야 한다며 한달후에 퇴사를 할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퇴사일자는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답변]
퇴사일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퇴직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일을 정하여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한달 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퇴직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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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퇴사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당일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 통보 후 회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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