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는 퇴사. 한달전 통보해야 한다며 한달후에 퇴사를 할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퇴사일자는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답변]
퇴사일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퇴직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일을 정하여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한달 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퇴직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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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