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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호텔업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세일즈마케팅팀에서 행사가 도래하기도전에 돈을 받아야한다는 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정확히 뭔지 알수있나요 ?

대금은 7일이내에 받긴하지만

공급이 도래하는 시기는 5~6개월 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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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전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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