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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알파카28
늘씬한알파카2821.06.12

이혼 소송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부부같이사업을하다가내가노름해서빚을삼천에서사천정도남겨두고 아내가 나가서 백만원을 입금하라고해서 칠년정도 입금해주고 이년전부터 입그을 안하고 있읍니다 집은 아내명의 상가는내명의데 그상가에서 사업을 하고있읍니다 상가대출은 집나올때부터 지금까지 대출이자는 내가 정리하고 있읍니다 애들은 아들딸모두 성년입니다 그런데 내상가에 가압류을 했읍니다 어떻게 돼처을 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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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질문자님 상가에 가압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먼저 질문자님의 이혼에 대한 입장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기각을 구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이혼을 전제하고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대응할 것인지요.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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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이 된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소송 진행하여 재산에 관한 정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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