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식대,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여부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현재 저희 회사는 급여항목에 식대,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금액으로 주는건 아닙니다.
식대같은 경우
A근무지 : 구내식당 있어서 식대 미지급
B근무지 : 구내식당 없어서 식대 20만원 지급, 월 근로일 대비지급
C근무지 : 구내식당 없어서 식대 15만원 지급, 월 근로일 대비지급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
직급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급
본인 차량 없으면 미지급, 있으면 지급
이렇게 시행중입니다. 혹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산입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