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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터프한레아28920.09.17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매한 식품의 이물질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유아가 먹는 유기농 과자안에서 쇠막대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당시 제조 업체에도 문의했는데

물품을 수거만 하려고 하며, 상품권을 준다 이상한 소리만 하길래. 됐다고 하니, 그럼 해결된 것인줄

알겠다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해당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고가의 제품이였습니다.

이물질이 발견되기 전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두돌이 지난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가서 엑스레이까지

찍고 난 후에야 안심을 하였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업체측도 너무 괘씸하여 혼자서라도 셀프 소송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1. 해당 사항의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자가격 및 병원진료비를 제외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할까요?(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애기들 먹는 과자에서 너무 큰 쇠가 나왔기에)

산정이 가능하다면 통상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

2. 해당업체도 잘못을 시인하였으나 (이물질을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수도 없게 과자에 박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업체를 상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3. 소액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전자로 지급명령을 먼저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며 소비자에게 별다른 사과 없이 안일하게 처리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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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정도일 것이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 1.이 어려우므로 굳이 답변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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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사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민사소송은 입증에 문제입니다. 셀프 소송을 하신다면 업체 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전자로 지급명령을 보내더라도 업체측에서 이의를 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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