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짖고싶습니다 그냥 건축만한면 될까요?
맹지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짖고싶습니다 그냥 건축만한면 될까요? 아니면 관공서에 따로 허가같은걸 받아야하는게 있나요? 작은 농막같은 집을 지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지목이 농지, 전,답,과수원이어야 합니다. 농막설치 기준에 충족해야지 설치 가능하고 농막설치 기준이 벗어나고 적발이 된다면 건축법 위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맹지의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이라면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 등인 곳에 주택건설, 가설건축물(주거용도)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건축허가가 어려울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행위가 어렵습니다. 작은 농막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서
건축허가가 나는곳인지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인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임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주택건축허가가 불가능 합니다. 도로와 토지사이에 토지소유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받거나 매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진입로가 없다는 얘기인데 진입로를 확보해놓고 집을 지어야 할겁니다
잘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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