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지목이 농지, 전,답,과수원이어야 합니다. 농막설치 기준에 충족해야지 설치 가능하고 농막설치 기준이 벗어나고 적발이 된다면 건축법 위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맹지의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이라면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 등인 곳에 주택건설, 가설건축물(주거용도)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