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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맹지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짖고싶습니다 그냥 건축만한면 될까요?

맹지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짖고싶습니다 그냥 건축만한면 될까요? 아니면 관공서에 따로 허가같은걸 받아야하는게 있나요? 작은 농막같은 집을 지으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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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7.0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지목이 농지, 전,답,과수원이어야 합니다. 농막설치 기준에 충족해야지 설치 가능하고 농막설치 기준이 벗어나고 적발이 된다면 건축법 위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맹지의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이라면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 등인 곳에 주택건설, 가설건축물(주거용도)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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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건축허가가 어려울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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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행위가 어렵습니다. 작은 농막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서

    건축허가가 나는곳인지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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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인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임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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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주택건축허가가 불가능 합니다. 도로와 토지사이에 토지소유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받거나 매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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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진입로가 없다는 얘기인데 진입로를 확보해놓고 집을 지어야 할겁니다

    잘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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